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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안 수면 위로

진흥회 이사회서 중복 계산 ‘물가상승률’ 제거 논의
수요자 “개선 필요” vs 생산자 “절대 불가” 의견 맞서
진흥회 “추후 논의 통해 양측 절충안 찾을 것”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안이 수면 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15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그 동안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쳐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안을 논의했지만 생산자와 수요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안은 변동원가에 중복 계산되는 물가상승률분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유기본가격이 전년도 생산비 변동액을 가감하는 기준원가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액을 가감하는 변동원가로 결정되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산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원가에서 이를 제거한다는 의미다.
중복으로 반영되는 물가변동분이 제거될 경우 약 0.67원의 가격차가 발생하며 향후 기준원가 및 변동원가 개념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생산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생산자 측 한 이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짓지 못한 안건을 말도 없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농가들의 반대에도 강행하겠다는 의도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 측은 “기획재정부나 소비자단체 등 여러 곳에서 물가상승률의 이중적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안건 상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건 상정 이후에도 생산자와 수요자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수요자 측은 “물가상승률의 이중적용은 소비자단체에서도 지적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생산자 측은 “변동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연동제 도입시 협상 산물이므로 적절한 명분 없이 이를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낙농진흥회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겼다.
낙농진흥회 이창범 회장은 “안건과 관련해 양 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무리하게 의결하기 보다는 추후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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