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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쟁점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24년 3월 24일까지 유예대상 축사 전체규모는 무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그동안 양축현장에서 쟁점이 돼온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주요 가축분뇨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과 관계부처 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축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노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허가시설 규모로만 적용 여부 판단
축분뇨법상 적법화 시점 이전이라도
사육제한 지정 전 축사만 적법화 가능
지정 이후 불법 증축시설은 불가
사육규모 동일시 지정 후 현대화 가능
무허가 기존 벌칙 유예 여부, 지자체 몫


1·2단계는 무허가 시설을 포함한 전체 배출시설 규모라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반면 3단계의 경우 무허가시설만의 면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특히 가장 논란이 돼왔던 3단계 대상시설을 축사 전체규모가 아닌 ‘3단계 규모 미만의 소규모 무허가 시설로서 전체가 무허가시설이거나 일부가 무허가 시설’로 분명히 못박았다.
이에 따른 예시도 제시됐다. 예를들어 돈사규모가 300㎡인 배출시설이 전체가 무허가인 경우 3단계 적용을 받아 오는 2024년 3월 24일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또 허가를 받은 돈사 규모가 500㎡일 경우 무허가시설 규모가 500㎡일 때는 1단계 시설에, 무허가시설규모가 300㎡일 때는 3단계 시설에 해당된다.


◆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적용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적법화가 가능한 배출시설은 가축분뇨법 관련조항(부칙 제 8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출시설이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해야 하고 가축분뇨법상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점인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이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예를 들어 제한구역이 2011년 11월 1일 지정 고시됐다면 무허가축사가 그 직후인 12월 1일에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반면 해당축사가 소재지의 제한구역 지정이 축사설치 이후인 2012년 1월이라면 적법화가 가능하다.
 
◆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배출시설 증축에 대한 특례적용
환경부는 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불법증축한 경우 해당시설은 제한구역 지정 고시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볼수 없는 만큼 적법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불법증축 시설을 제외한, 제한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설치된 기존시설은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2010년 1월 1일에 허가받아 운영중인 축사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 이후인 2013년 1월1일에 무허가로 증축한 경우 증축시설은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증축시설외의 기존 시설은 적법화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가축사육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구역지정 이후 동일 부지내 축산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개선 등을 위한 증개축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 무허가축사 벌칙 적용 유예
무허가축사에 대한 벌칙은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이 강화되기 이전부터 적용돼온 규정이고, 벌칙에 대해선 유예규정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벌칙 적용후 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결론이다.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취지를 고려, 벌칙 처분(고발) 유예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고발조치해도 사법당국에서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임을 고려, 불기소 처분이나 약속기소(벌금) 처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고시일과 지형도면 작성 고시일이 다른 경우 가축분뇨법 특례적용 기준
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선 ‘제한구역 지정 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에 따른 제한구역 지정 고시일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고시일이 다른 경우가 있다.
환경부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 고시일을 기준으로 가축분뇨법 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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