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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입축산물 검사·검역, 현장검사 일원화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요령’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입축산물 검사·검역 현장검사가 일원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축산물 통관 시 농식품부의 현물검사를 식약처 현장검사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고시 개정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축산물 현장검사(관능검사) 세부 기준 및 방법 마련 ▲식육 등에 대한 검사·검역 절차 간소화 ▲실험실검사(정밀검사) 결과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등이다.
이번 고시개정에서는 그간 행정지시로 운영해 오던 수입축산물 현장검사 규정을 고시에 반영해 검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현물검사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장검사(관능검사)의 기준·방법에 적합한 경우 식약처의 현장검사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장검사(관능검사)는 수입축산물의 색깔·냄새·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아울러 정밀검사 결과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은 독성, 인체유해성, 식품 중 잔류성 등을 고려해 현재 82종에서 클로람페니콜 등 74종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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