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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충남도, 한우 부정유통 115건 적발

지난 3월 한달간 도내 업소 집중단속 결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우 둔갑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3월 한달간 도내 정육점, 식육포장처리업체, 음식점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15곳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5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및 기준 위반이 7개소, 원산지 미표시 12개소, 축산물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6개소, 원산지 허위표기 2개소, 미신고 영업 23개소 등이다. 특히 소 이력번호 불일치는 57건이 적발됐다.
충남 지역 특별단속반은 한우유전자 및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357건의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는 판명됐지만 이력번호 불일치가 최종 57건이 확인됐다.
관계자는 “충남도가 단속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는 크게 줄었지만 육질·등급·도축일자를 속이는 행위는 여전하다”며 “개체 동일성 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계도와 강력한 사법 처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처벌강화를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도 있다.
한우협회 한 관계자는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부정을 100%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정유통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큰 반면 처벌이 약해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을 일부 감수하고서도 ‘할만하다’라는 의식이 팽배하다”며 “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유통이나 소비단계에서 부정불법유통에 대해 스스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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