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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현대화 지원시 환경친화농장 지정 받아야”

정부 의무화 추진에 현장선 “무리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정 요건 까다로워 도입 심의과정서도 논란
“현대화 사업 개보수 주류…기준 충족 어려워”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축사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획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양축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에 HACCP인증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새로이 포함시킨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관련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액이 환수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축산업계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사업의 취지나 까다로운 기준을 감안할 때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양돈농가는 “당시 사업 도입의 취지는 지정 농장의 확대 보다는 축사의 궁극적인 이상모델을 발굴, 양축현장에 제시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지정기준이 너무나 까다로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조차 해당사업의 지속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 일반농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신축이 아닌 개보수의 목적이 대부분인 축사현대화사업 대상자에게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사의 법적 결격사유가 전무해야 하며 동물복지는 물론 가축분뇨 자원화, 기록, 아름다운농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HACCP 인증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축사현대화사업 대상자에게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의무화 하려면 그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수용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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