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10㎡ 미만 소규모 농가도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10㎡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은 허가, 50㎡ 이하는 등록, 10㎡ 미만은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10㎡ 미만 소규모 농가도 등록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4월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도 담겨 있다. 그렇지만 당시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과정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고병원성AI가 오골계, 토종닭 등 소규모 농가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10㎡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취미농 등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대상범위, 적용방법 등을 두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