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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몰 예정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연장 추진

위성곤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 등 특정업종 기업 2022년까지 한시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 감면해 주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세제혜택을 받아오던 중소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비 절감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은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소득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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