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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 사육농가 대상 이력제 일제점검 실시

농식품부, 출생신고 고의지연 지적 따라
소 사육두수·개체별 귀표 여부 등 점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 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 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분키로 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1개월간(2017년 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2천549호(전체 10만1천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 1천991호 등이 이력관리 미흡 농가로 추정되고 있다.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귀표 등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연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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