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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 출생 후 3개월까지는 돼야 ”

무항생제 축산물 동약사용 금지 예외 ‘질병 취약시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회, “동물복지 차원 치료 불가피 시기”
현행 ‘1개월 이내’ 규정은 현실과 괴리 지적


양돈업계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을 개정하면서 생균제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해선 휴약기간을 일반 2배이상 유지할 경우 무항생제 인증이 가능토록 한 이전보다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축종별 ‘질병취약시기’를 별도로 규정, 이 시기에 질병발생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휴약기간의 2배기간이 경과한 후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가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돼지의 경우 분만과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포함)가 ‘질병취약시기’ 로 규정됐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출생후 최소한 3개월 이내로 질병취약 시기를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분만과 출생 1개월이 지난 시기에도 이유스트레스 및 환경변화로 인해 관리상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동물복지 차원에서 적정한 치료가 허용돼야 할 뿐 만 아니라 백신접종이 마무리돼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다른 축종도 현실을 감안한 생산자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당초 규정보다 질병취약시기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돈의 무항생제 축산물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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