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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컴퍼니>착유세정수 처리 시스템 공급 북일환경(주)

신개념 공법 친환경 처리로 목장 고민 해결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호기·혐기 미생물 활성화로 방류수 기준 충족
적법화 맞물려 연 100여기 설치…인허가 대행도


목장의 젖소 착유과정에서 발생되는 착유세정수는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가축분뇨에 해당, 가축분뇨법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화처리가 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낙농가들이 가축분뇨에 착유세정수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정화조 정도만 생각하고 방류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 착유세정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낙농가들이 어떤 업체의 시설을 도입해야 할지 정보가 미흡한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3단 정화조로 착유세척수를 처리해 왔는데 가축분뇨법으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면 기준에 부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착유세정수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낙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있어 착유세정수 처리문제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낙농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두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낙농가 입장에서는 퇴비사 같은 일반적 처리시설 외에도 세정수 처리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일환경(주)(대표 함태성)은 착유 후 발생되는 세정수를 처리하기 위해 ‘L.B.R(Lactobacillus-Beverage Vessel Shape. Bio. Reactor Process)공법’ 을 활용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북일환경(주)는 오폐수 처리시설 및 축산분뇨 처리 전문 업체로 착유세정수에 관심을 갖고 전국에 16년에 걸쳐 300여기 설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맞물려 연간 100여기 설치를 하고 인허가까지 대행하고 있다.
함태성 대표는 “목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착유세정수의 경우 젖소의 분뇨뿐만 아니라 착유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소독제 및 강산·강염기세제, 초유 등 다양한 성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도 어려운 만큼 정화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대부분 착유세정수가 정화조에서 단순 처리를 하거나 실개천 방류 등이 이뤄짐으로써 2차 오염원으로 지목을 받기도 했다.
북일환경의 ‘L.B.R 공법’은 특수한 원통형 모양의 접촉여과재를 폭기조 및 혐기조에 충진 고정하고 호기적 산화 및 혐기적 소화반응이 동시에 작용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단순 정화조와는 달리 오염물질을 제거할수 있다. 특히 호기와 혐기 미생물의 적절한 활성화로 최종 처리수의 탁도와 BOD, COD, SS가 방류기준을 충족한다.
질소(N)와 인(P) 등과 미생물의 자정작용을 통해 허용기준에 적합한 맑은 물이 방류됨으로써 실개천을 살리고 하천도 보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똑같은 폭기조 용량으로 최대의 접촉면적을 얻을 수 있으며 바닥 청소용 슬러지 처리면적이 필요 없어 시설비 및 설치면적을 줄일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호기와 혐기 교차를 통한 공생공존으로 잉여슬러지 대부분 분해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잉여슬러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접촉여재에 부착된 미생물 군이 탈락되지 않아 항상 일정하게 수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종균과 미생물 투입이 필요치 않아 유지관리비가 적고,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의 구조물을 재활용해 처리능력을 2배이상 증대시킬 수 있고 공간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고도 목장 세정수 물량과 농도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 과부하의 우려도 없다.
목장 살균 세척수→유량조정조(1차 및 2차침전)→혐기 저장조→바이오 제1차 폭기조(역세관 폭기)→바이오 제2차 폭기조(역세관 폭기)→제3폭기관(폭기관)→침전방류조→방류로 세정수 정화작업이 이루어진다.
함 대표는 “생물학적인 처리지만 혹한기 기온(-40℃)에서도 작동에 큰 문제가 없어 국내 어느 지역이든지 세정수 처리시스템을 설치 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설치한 경기 포천 관인면 위치한 청송목장 임상보 대표는 “목장을 2세에게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100% 자비로 착유세정수 처리장치를 설치하고자 몇 군데 방문한 결과 운영상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판단하여 ‘L.B.R공법’으로 설치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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