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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 ‘무늬만’ 아닌 근본적 개정을

한우인, 축산물 제외 아닌
일정수준 가액기준 조정시
수입육 소비촉진 결과 우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우업계가 새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기대는 ‘청탁금지법 개정’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민단체장과의 면담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고, 최근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우농가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길 회장은 무턱대고 좋아 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로 법 개정에 나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드린다. 하지만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만약 현재 논의되는 수준으로 금액을 일부 조정하게 되더라도 국내산 한우로는 선물세트를 제대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수입산 쇠고기로는 제대로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입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개정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한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대로 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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