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전국 AI관련 모든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조치가 지난달 15일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집합교육 참석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금류 사육농가들의 집합교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축산업 법정교육은 전국 195개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실시됐으며 농협은 교육총괄기관이다.
농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원 원주 문막복지회관에서 축산업 신규 진입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보수교육 경력농가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박인희 농협축산컨설팅국장은 “우리나라 축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축산종사자들의 철저한 방역의식 제고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