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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획>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조기정착 하려면

  • 등록 2017.05.31 13:33:18
[축산신문 기자]


■일 시 : 2017년 5월 25일
■장 소 :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
■주 최 : 축산신문
■후 원 : 대한한돈협회
■사 회 : 김영란 본지 편집국장
■참석자
   김상돈 사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이영자 사무관 / 환경부 유역총량과
   정승헌 교수 / 건국대학교
   전형률 국장 / 축산환경관리원
   송근선 차장 / 환경관리공단
   조진현 박사 / 대한한돈협회 지도기획부장
   박강순 회장 /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경선현 대표 / 영천한돈협회 액비유통센터
■사진·정리 : 김은희·서동휘 기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올해 1월1일부터 의무화됐다. 허가규모 이상의 축산현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액비 운송과 살포차량에 중량센서와 GPS설치가 의무화 됐을 뿐 만 아니라 양돈분뇨 관리대장 및 가축분뇨 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축산현장에서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데다 운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한 액비살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에 따른 축산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규정 준수하면 경종농 외면…관행 따르면 범법자 불가피”

“현장여론 수렴해 현실적 제도 개선…근본 취지 십분 살려야”


허가량, 실제 필요량 크게 못미쳐…복합비료 추가 투입해야
농경지, 사전계약 액비로 제한…수요 있어도 처리 못하는 상황
신고방식 번거로워 담당인력 둬야할 판…단순·간편화 절실


일정 틀 안에서 액비유통 활성화 막는 규제 과감히 풀어줘야
살포지 인접필지 묶어 신고 가능케…액비센터 법적 근거 마련
시행 초기 감안 행정조치 이전 계도…교육·홍보 강화도 필요


▲사회=올해 1월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시스템)이 본격 운영되고 있다. 허가대상부터 의무화돼 매년 확대될 예정이다.
생산단계에서의 HACCP제도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선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행 초기다 보니 양축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 전자인계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상돈 사무관=전자인계시스템의 취지는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양축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법 규정 그대로 적용하면 상당수 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도를 무시할 수 는 없다.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켜주되, 정부는 반영 가능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앞으로 전자인계시스템과 연계, 액비살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선 지자체와 협의, 내년부터는 지원단가나 방법도 보다 현실화 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더 좋은 액비가 유통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영자 사무관=전자인계시스템의 도입 취지는 가축분뇨 액비의 이동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 사용자(농가)와 관리자(공무원) 모두 편리하게 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결코 규제 의도는 없다. 관련 법률 제정시에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썼다.
전자인계시스템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새로운 규제는 없다. 기존의 법률을 활용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시행초기 여러 가지 민원이 양축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현실과 괴리 커 시행 어려움
▲사회=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양축현장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것 같다. 그렇다면 일선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가.


▲경선현 대표=가축분뇨 해양투기와 중단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가축분뇨 처리업에 종사해 왔다. 경북 영천지역의 경우 과거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인식이나 시설 등이 낙후돼 있었지만 시대 흐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자인계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허가된 살포량과 실제 살포량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무엇보다 큰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논 600평에 대한 지자체의 액비살포 허가량은 2.5~3톤 정도다. 하지만 액비는 ‘밑거름’ 으로 사용되는 만큼 수배는 더 살포해야 하는데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경종농가들도 허가된 물량만 뿌리려고 하면 ‘장난하느냐’며 반발한다. 복합비료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액비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허가량만 살포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뿌리지 말라고 한다.
액비에 가장 약하다는 벼가 이 정도니 기타 밭작물은 어떻겠나. 그러다보니 지난해까지만 해도 허가량 이상의 액비 살포가 관행화 돼 왔다. 현행 법률하에선 모두 불법인 셈이다.
문제는 전자인계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모두 드러날 수 밖에 없다보니, 허가량외에는 살포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아무도 액비를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물량이 살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박강순 회장=우리협회 회원들은 공동자원화사업을 통해 액비를 유통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회원들에게 들어보았다.
고품질 액비 생산과 공급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전자인계시스템 자체에 대해선 큰 거부감이 없었다. 그러나 너무 불편하다는 게 문제다. 전자인계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을 위해 추가로 직원을 고용해야 할 정도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역 환경관리공단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시행초기부터 제기했던 문제점이 지금까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소통’ 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농경지에 설치된 저장조를 통해 살포되는 액비에 대해선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이다. 농경지 저장조에 옮기는 과정만 기록이 가능하지만 저장조에서 꺼내 살포를 할 때는 입력할 방법이 없다.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실어 바로 살포할 수 있지만 농경지의 저장조에 옮겨 놨다가 살포를 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전남, 일부 경남지역에 시범적으로 전자인계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일부 지자체에선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물리는 사례도 있었다. 시행초기다 보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고, 운영상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벌어진 상황임에도 계도 없이 단속을 실시, 불만이 많았다.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환경 관련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경우 사업이 제한되거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매우 민감하다. 배려가 필요하다.
수요가 있어도 관외 살포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는 점도 전자인계시스템 이후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수 있다. 가축분뇨 배출량은 늘어나는 반면 살포지 확보는 더 어려워지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 것이다.


자원화 주체가 살포지 확보를
▲조진현 부장=
전자인계시스템 도입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양축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용납할수 없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액비유통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대로라면 꽉차있는 액비를 살포할수 없어 큰 혼란이 올 수 도 있다.
현장에서 시행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고민해 봤다.
우선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액비는 해당농가에서 재활용신고한 농경지에만 살포 가능토록 한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가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자체 보유시설이 1천톤 이하에 불과, 운송과 살포기능만 가진 상당수 액비유통센터들의 경우 부숙된 순서대로 농가의 액비를 수거, 농경지에 살포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별농가가 액비화 이후 운송, 살포를 위탁할 경우 농경지 확보의무는 제외하되, 해당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 액비생산농가에 관계없이 살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당일’에 신고와 수정을 가능토록 한 규정도 너무 비현실적이다. ‘3일 이내’ 신고로 변경하되 고의성이 없을 시 신고기간 동안은 수정신청서 제출이나 승인절차 없이 직접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활용신고가 이뤄진 농경지라면 ‘사전신고’ 가 누락됐다고 해도 사후신고를 통해 살포가 가능토록 요청한다. 액비살포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살포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하되 가축분뇨법에 정부의정책지원을 받고 실제 액비를 살포하는 자원화사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재 액비유통센터나 공동자원화센터 등 자원화 주체는 가축분뇨법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보니 역할부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경지를 비롯한 살포지 검색기능을 간편화, 신고시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앞서 지적됐듯이 중간 저장조에 대해서는 입력이 불가하거나 액비전달차량과 살포차량이 다른 경우 어떤 차량을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다.
이밖에 중량센서 설치 이후 실제 중량과 차량용량 차이에 따른 수거료 분쟁, Agrix 입력과 중복으로 인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고작업의 불편함을 감안, GPS와 중량센서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받아 관리하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률 국장=살포대상 농경지의 필지가 너무 세분화 되다 보니 인접지역임에도 살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인접지역은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한다면 일선에서 액비를 살포하는데 훨씬 용이할 것이다.


▲송근선 차장=양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액비살포시 세분화된 필지에 따른 불편함도 알고 있다. 올해 중 인접필지를 묶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에서 필지 변경도 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변경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다.


▲이영자 사무관=모든 살포지를 시스템에 넣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축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경선현 대표=액비유통센터의 경우 그때그때 액비 살포허가를 받는다. 농가에서 살포를 원하면 현장답사를 해 농지, 지번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다. 그 후 15일 정도 지나면 시비처방서가 나오고 이것을 근거로 살포를 한다. 번거로운 점이 많다.
하루 20~30곳에서 액비를 살포하는 날도 많다. 이럴 때면 신고사항에 대한 입력시간에만 2~3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다보니 누락되는 내용이 생길수도 있다.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거짓 신고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현실을 반영해 줘야 한다.
무엇보다 입력 시스템의 단순화가 시급하다. 4천평 살포지의 경우 한곳임에도 5톤차량 기준으로 30~40회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마다 처음부터 다시 차량 왕복 횟수만큼 입력해야 한다. 액비운반차량과 살포차량이 다를 경우도 난감하다. 가축분뇨법을 맞추면 환경법이 걸리고, 환경법을 맞추면 축산법이 걸린다. 너무 힘들다.


▲박강순 회장=20톤 액비운반차량의 경우 원거리 살포기능이 없다. 5톤차량이 대부분 원거리 살포기능을 갖추고 있다보니 각자 역할을 분담할 수 밖에 없다.


운송-살포차 별도입력 가능
▲송근선 차장=
운반과 살포가 각기 다른 차량에 의해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전자인계시스템 기능개선 방안에 포함돼 있다. 현재 운반차량과 살포차량이 1:1 일 경우 별도로 입력이 가능토록 개선됐지만 살포차량이 다수일 경우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 현장의견을 취합해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다.
아울러 같은 살포지임에도 차량마다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입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전형률 국장=농경지 저장조의 경우 입력코드 자체가 없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입력코드와 살포농경지의 필지, 사업자코드가 일치하지 않다보니 입력실적이 떨어질수도 있음을 감안하자.
한편 미등록 사업체의 경우 차량등록이 안돼 있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파악이 안된다. 그러다보니 다른 자원화 주체가 의심을 받거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액비유통센터도 농식품부가 제시한 지자체의 ‘퇴액비유통협의체’에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 지침개선을 통해 신고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수 있을 것 같다.


▲송근선 차장=액비유통센터의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지금 상태로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여부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차량의 적합여부도 파악하기 힘들다.


▲이영자 사무관=액비유통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제도권하에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으로선 재활용신고도 힘든 실정이다.


▲박강순 회장=과거 해양배출에 사용되던 무적차량의 불법 살포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다만 액비유통센터를 무조건 제도권하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조진현 부장=액비유통센터를 제도권안에 들어오도록 하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그전에 재활용신고부터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승현 교수=가축분뇨는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오염원으로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동책임의 시각에서 관리방안에 접근해야 한다.
법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방안을 찾되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령을 놓고 부처마다 관점이 다른데서 발생하는 혼란도 문제다. 관리와 이용의 경계선이 없다 보니 더하다. 이용부서에서 관리까지 담당토록 업무를 일원화 하되 가축분뇨의 지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환경관리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배출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토록 해야한다.
전자인계시스템은 가축분뇨가 ‘자원’임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고뇌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단 완전치 않은 고육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다.
규제가 전자인계시스템의 목적이 돼선 안된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만 얻도록 하되 나머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열린 생각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할수 없는 농가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 배출제외자로 분류해 배출을 금지토록 하고 공공처리시설로만 가도록 해야 한다.


홍보·교육 더 효과적으로
▲김상돈 사무관=
전자인계시스템이 일단 도입된 만큼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프로그램 문제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비처방서 발급이 보다 현실화 될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
농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악취정책으로 전환, 악취있는 자원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전형률 국장=축산환경관리원은 양축현장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와 환경관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자인계시스템의 정착에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인계시스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송근선 차장=시행 초기다보니 양축현장에선 여러모로 번거롭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현장과 소통을 강화, 문제점을 취합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진현 부장=양축농가들은 전자인계시스템을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축현장은 지금 너무 힘들다. 근본 취지에 맞게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특히 많은 양축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살포행위의 경우 불법인지도 모른채 열심히 신고를 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규제는 풀어나가되 현행법을 양축농가들이 충분히 숙지할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시행초기 과태료 보다는 계도에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한다.


▲이영자 사무관=전자인계시스템이 당초 취지대로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농가교육과 홍보도 많이하고 있지만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강순 회장=액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소문을 타고 검증이 된 상태다. 기존에는 액비를 살포해도 따로 복합비료를 썼었다. 하지만 최근 액비만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아졌다. 부디 액비유통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


▲정승헌 교수=정부는 액비사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돈농가를 살리는 것 뿐 아니라, 토양에도 좋은 영향을 줌으로써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일선 축협에 환경전문가를 투입,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일단 시행된 만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물흐르 듯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정부는 일선에서 더욱 사용이 용이하게 개선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사용자 측은 이를 잘 활용해 법을 지키도록 서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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