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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공유

강원농협, 가축방역·컨설팅 협의회도

[축산신문 ■원주=홍석주 기자]


농협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건영)는 지난달 25일 원주축협(조합장 신동훈) 회의실에서 11개 축협과 농협사료(강원지사, 원주공장) 축산컨설턴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및 가축방역·축산컨설팅사업’ 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무허가축사는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가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사폐쇄,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축산농가의 신속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조합원의 무허가축사 현황파악 및 적법화 진도 관리, 지자체·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력 추진, 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단 컨설팅 등 농협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고 적법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가축방역과 관련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통한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범 농협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실행계획, 효율적인 농협 방역 표준행동요령 수립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농가와 컨설턴트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효율적인 컨설팅기법 특강도 실시했으며, 올해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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