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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착유세척수, 한시적 공공시설 처리 가능

환경부, 내년까지 허용…낙육협 “적법화와 별개…실효적 대책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낙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착유세척수도 시·군 공공처리시설에 한시적으로 유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2018년 12월31일까지 낙농가 착유세척수 공공처리시설 한시적 유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지침을 각 시·도에 공문으로 시달하면서 ‘각 시도는 소속 시·군·구와 협업해 세척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조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련지침을 살펴보면 무허가 적법화 대상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의 여유용량과 적정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입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제반여건을 고려, 최소 기한을 정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소규모 낙농가(신고대상 900㎡ 미만)을 우선으로 반입 조치하되, 폐기우유 별도 분리 처리 및 착유세척수 유입 처리에 의해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입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용방침도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낙농육우협회 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세척수 처리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정책 및 기술여건이 맞지 않아 현장에선 적법화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또한 “위탁처리가 가능한 농가의 경우 양돈과 같이 공공처리시설에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과 관계없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설치를 유예해야 낙농가들도 적법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先대책, 後규제가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환경부의 정책기조인 만큼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문제도 동일한 기조로 푼다면 해결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도 환경부와 부처협의는 물론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별도 지원 사업 편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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