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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학교우유급식 특성 반영, 기준 마련돼야

낙육협, 행자부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학교우유급식 제도와 관련, 우유급식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2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최저가 입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학교우유급식 특성을 반영한 별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골자인 제42조 제1항 2호 삭제에 대해 찬성하며, 학교우유급식 입찰에서도 가격요소 뿐 아니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반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제42조 제1항 2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특히 “동시행령 42조 1항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학교 당국이 최저가격입찰자를 우선 선정하고 난 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보충적으로 형식상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조항을 ‘입찰가격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정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우유급식 입찰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학교우유급식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부처협의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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