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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란 GP센터 유통 1년 뒤 의무화될 듯

농식품부, 위생 안전·효율방역 순기능 기대
이달 말 발표될 가금산업 발전대책에 포함
시행 위해 관련 법 개정까지 1년 이상 소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1년 이상 후면 계란유통센터(GP, Grading & Packing)를 통해야만 계란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위생·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방역 강화를 위해 계란유통센터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발표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단계별 추진 등 계란유통센터 확대 방안을 담아냈다.
특히 이달 말 나올 예정인 ‘가금산업 발전대책’에 계란유통센터 의무화 등이 들어있는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안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하위법령도 바꿔야 하는 만큼, 시행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계란유통센터 의무화를 통해 모든 계란이 선별, 세척, 포장 작업과정을 거쳐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거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는 깨진 계란 등 비위생적인 계란이 걸러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정적 계란 수급과 가격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농식품부는 계란유통센터에 공판장 기능을 부여해 공정한 시장거래 기준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고, 계란유통센터가 계란의 수량, 품질, 매도하한가를 제시하면 유통업체 등이 전자입찰하는 사이버 직거래 시장을 확충한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계란유통센터 의무화는 계란수집 차량의 농장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방역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통단계 증가에 따라 계란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명한 유통구조를 그려내 불공정한 유통비용을 없애는 등 합리적 가격형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aT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으로 계란유통센터를 통한 계란 유통비중은 35.7%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용대상 등을 두고 다소 의견차이가 있지만) 이미 식약처 등과 계란유통센터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 근대적 계란 유통구조를 뜯어고쳐서 계란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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