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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관계자 출입국 미신고시 500만원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달 3일부터 출입국시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6월 3일부터 출입국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국 신고만 의무화되어 있었고 입국신고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출입국신고가 모두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구체적으로 최고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향후 해외로부터의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통일(최고 100만원) 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통관단계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해 효과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과태료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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