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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대책 관련 행정 소송키로

양계협 채란위 회의…새 위원장에 남기훈씨 선출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가 지난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이화원에서  월례회의<사진>를 개최해, 새 위원장을 선출 했다.
그 결과 남기훈 씨가 새 위원장으로 선임, 앞으로 3년간 채란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남기훈 신임 위원장<인물사진>은 “채란위원회는 지난해 초반부터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게다가 지난해 대규모 AI 사태로 많은 산란계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함께 다시 대열을 정비하고 한발 한발 나아간다면 채란업은 다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현재 국내 양계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임중의 하나인 KRC의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으며, 경북 김천에서 2000년 청암농장을 설립, 현재 성계 17만수, 육성계 6만5천수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채란위원회는 정부의 AI 방역개선대책 중 산란계의 케이지 밀식사육 개선 부분과 축산업 허가 삼진아웃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는 지난 4월 AI 방역개선대책을 발표 했으나, 이는 AI발생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책임은 배제한 채 산란계농장의 사적 경영권과 재산권 등을 심각히 통제하는 법적 규제만을 개선·신설했다”며 “고병원성 AI발생에 대한 발생원인·유입 및 전파경로·치료와 대책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성을 띤 법 집행행위에 대해 불복하고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으로 대응코자 한다”고 소송제기 사유를 밝혔다.
소송을 통해 정부의 AI 방역개선대책이 생산자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적 대책’임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 범국민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고, 더불어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해당 법률의 행정지시 및 처분 등을 연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백신 항원뱅크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오갔다. 전반적으로는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백신정책에 대한 각 축종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백신 도입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AI 백신의 사용으로 인한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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