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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21. 철도·도로·공장 등 공작물로 인한 가축피해 손해배상의 법리(法理)

공작물 피해로 가축사육시설 입지 상실한 경우
이전 비용·휴업손해는 물론 교환가치 청구도 가능

  • 등록 2017.05.24 11:12:49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농가는 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축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축사 주변의 이웃 주민들과 크고 작은 분쟁도 발생한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가축 자체의 문제다.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폐사,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축사 주변 철도, 도로, 공장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는 건설과정 뿐 아니라 축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공작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률과 판례의 법리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의미한다. 철도, 도로, 공장 시설물 등이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축산농가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공작물의 보존·관리자(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물리적·외형적 결함 뿐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인한도’는 축산농가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선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때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공법상 규제기준으로 수인한도의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축산농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젖소의 경우 재산상 손해는 유량감소·유질저하 등 유생산성 저하, 폐사, 도태, 도태에 의한 소득손실, 유·사산, 수술 및 치료비, 수태율 저하·유사산 공태·암소 생산 기회 손실 등 번식효율 저하, 성장지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작물에 의한 피해로 당해 농장이 가축 사육시설로서의 입지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농장의 이전비용 및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축사의 경우 물리적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교환가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농장을 위한 대체지·농장시설 확보 과정에서의 휴업손해까지 청구 가능하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 인정의 범위가 ‘사업장 등’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고,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확대된 바 있다.
축산농가는 스스로 환경오염의 가해자라 생각하며 가축의 환경피해에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권 확대 경향에 따라 축산농가는 적극적 대응을 통한 입증자료 수집으로 ‘현실적 손해배상’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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