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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초점> 낙농헬퍼사업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조합·협회 통해 정책 지원 운영…인력도 풍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일본, 낙농헬퍼전국협회 운영…교육·면허취득 등 지원
독일, 사회보장제도 일환…최대 3개월까지 이용 가능
네덜란드, 연간 보험료 지불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
핀란드, 연 22일 법정 휴일 따른 무료 헬퍼 서비스 제공


낙농가의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과 후계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낙농헬퍼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낙농 선진국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낙농정책연구소에서 밝힌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의 헬퍼 운영 실태를 정리해보았다.

■ 일본
일본의 낙농헬퍼제도는 지난 1990년 농림수산성의 ‘낙농헬퍼사업 원활화대책사업’을 통해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일반 사단법인 ‘낙농헬퍼전국협회(전국협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전국협회는 농림수산성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낙농헬퍼의 연수교육, 인건비 지원, 면허취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은 매월 8일 낙농헬퍼의 이용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 낙농헬퍼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 유럽
독일의 헬퍼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1972년에 농업 경영헬퍼와 가사헬퍼로 구분하여 도입됐다.
독일은 사회보장개념이 확립되어 있는 만큼, 질병·상해 및 입원의 경우와 휴식을 위해 헬퍼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에 차이가 난다. 질병의 경우 사무국으로의 신청을 통해 짧게는 4주, 길게는 3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농업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의 100%가 지급된다.
네덜란드의 농업헬퍼제도는 1959년 농가가 질병 및 상해를 입은 경우 이용하기 위해 농가 자주적 조직으로 생겨났으나 1979년 농업헬퍼조합이 설립되어 헬퍼의 활동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상해시요금할인제도’에 가입 후 연간 보험료를 지불하면 필요시 할인된 금액으로 헬퍼를 이용할 수 있다.
핀란드의 축산농가는 연간 22일이 법정 휴일로 보장되어 있으며, 법정 휴일 확보를 위해 1974년에 헬퍼조직이 도입됐다.
법률로 지정된 연간 22일까지의 헬퍼이용은 무료이며, 그 이상의 경우는 헬퍼이용요금을 지불한다. 1998년 기준 450개의 지자체에 소속된 상시헬퍼는 7천600명, 겸업헬퍼는 5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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