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사료업체들 담합관련 공정위와 소송서 ‘웃었다’

팜스코·선진·제일사료·대한사료 승소
부과된 과징금 182억1천여만원 취소
카길 등 이 외 업체들도 판결 기다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 2015년 7월 가축 배합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7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료업체들이 담합은 없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가 사료업체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료가격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11업체중 하림3사, 팜스코·하림홀딩스(선진)·제일홀딩스(제일사료)와 대한사료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같은 판결이 난 것이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이들 4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182억1천100만원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정위인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팜스코에 부과한 과징금은 54억7천200만원, 하림홀딩스에 32억6천400만원, 제일홀딩스에 71억7천700만원, 대한사료 22억9천800만원으로 이들 업체는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들 업체외 카길애그리퓨리나 등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판결을 기다리는 중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처음부터 담합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며 담합 자체를 줄곧 부인해 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5년 7월 11개 배합사료조 기업들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총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의 평균 인상·인하폭, 적용시기를 담합했다고 보고, 773억3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