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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협동조합 현안분석 / 농협법 시행령 개정방향은<3>

“조합원 자격확인에 사업 이용실적 포함”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가축질병으로 사육 중단 시 탈퇴 유예 가능
명예조합원 제도, 은퇴 고령농가에 희소식


◆ 조합원 자격관리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가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기존 방법에서 사업이용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시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서류와 임직원 현장조사로 이뤄졌다. 농식품부 안은 구매와 판매사업 이용실적을 전년 기준으로 12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지원부 등 서류 확인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자격 탈퇴를 유예할 수 있는, 즉 가축질병이나 토지 수용 등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조합원 자격관리 방법 개선에 대해서 일선축협에선 우선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원 탈퇴 유예 범위의 경우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선축협은 그 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조합원 자격 확인으로 선거 때 마다 당선무효 소송이 빈발하는 등 조합이 각종 분쟁에 시달려 왔다는 점에서 자격확인 방법에 사업이용실적을 추가하는 것을 반기고 있다.
특히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가축 사육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탈퇴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보완하는 방안은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탈퇴를 방지하고, 분쟁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탈퇴 유예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조합에서 해당조항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  명예조합원 제도
정부는 현장에서 은퇴한 고령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분류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 그 동안의 조합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자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익권, 즉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의결권 등은 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가칭 ‘명예조합원’ 제도가 도입되면 축산현장에서 떠난 원로조합원들은 자익권만 보장된다. 자익권의 범주는 보통출자, 우선출자, 사업이용권,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 지분계산, 교육지원사업 우대 등이다.
일선축협에선 조합발전의 초석을 다진 원로조합원들이 양축을 포기했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동안 발생해왔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 유출 등에 따른 경영악화, 당연 탈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 약정조합원 육성 의무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농협법(제24조의2)에는 경제사업 규모 또는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정조합원 육성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농·축협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역시 정관례에는 약정조합원의 범위도 위임해야 한다. 약정조합원의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내용 등 세부사항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약정조합원 육성 의무조합 기준 등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밑그림이 없는 상태다. 일선축협은 약정조합원 제도가 조합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협동조합 원칙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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