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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 주민동의서 요구치 말라”

“법령에 명시 기본 구비서류 외 추가요구 불허”
환경부, 지자체에 공식 통보…큰 장애물 해소
가축분뇨법 적용 인한 논란 사례 제출 주문도
’24년까지 유예대상 축사기준 이달말 판가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선 양축현장의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각 시군에 공식 통보했다.
정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임을 감안, 인허가시 주민동의서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 처리 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돼 왔던 일선 지자체의 주민동의서 요구 문제가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법률에도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사례가 빈번해 지며 축산업계의 반발을 샀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이를 묵살한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가축분뇨법 주관부처 차원에서 주민동의서 요구가 중단될 수 있도록 공식 문서로 조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마침내 환경부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또 무허가축사의 배출시설 인허가시 다양한 가축분뇨 법령의 적용 논란에 대해 유권해석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아래 해당 사례를 취합, 제출해 줄 것도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경이면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규제가 유예되는 무허가축사 면적 400㎡가 축사 전체 면적인지, 부분면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법령에 대해서도 법제처 등 관련부처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소식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업계는 400㎡의 무허가축사 기준을 분명히 해달라며 환경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해 왔다.
만약 축산업계의 주장대로 400㎡가 부분면적을 명시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전국의 무허가축사 가운데 절반 수준의 농장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조진현 박사(대한한돈협회 지도기획부장)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당시 행정규제 10년 유예대상 면적 400㎡가 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관련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설명집에도 분명히 언급돼 있었다”면서 “당초 취지에 부응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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