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협동조합 현안분석 / 농협법 시행령 개정방향은<2>

규모화 보다 축협 간 ‘균형발전’ 초점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비상임조합장 업무권한 축소는 자율성 침해
조합사업 금융에 편중되는 부정적 영향 우려


◆ 조합 규모화(합병) 추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일선조합의 규모화, 즉 합병 추진계획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규모의 경제가 극대화되는 절대 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권역별, 시군별, 입지유형별 적정 농·축협 숫자를 도출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합병목표는 현재 1천131개 수준의 농·축협을 2030년까지 694개로 줄이는 것이다. 2018년 1천92개, 2023년 919개 등 단계적으로 일선조합 숫자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선 경영약체, 경영평가 하위 조합 합병과 합병진단인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단계에선 시군단위 적정규모 합병을, 3단계에선 광역단위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조합 합병 추진계획과 관련해 일선축협에선 농·축협중앙회 통합 이후 축협의 경우 강도 높게 진행된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2~3단계 수준의 규모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합병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2000년대 초 농협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기금 등에 따라 합병 또는 청산과정을 거쳐 60여개의 축협이 사라졌다. 현재 지역축협의 경우 3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있을 정도로 규모화 되어 있다. 품목축협도 시도단위, 더 넓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한 조합이 있다.
일선축협 관계자들은 때문에 앞으로 합병 보다 현재 있는 축협 간 균형발전과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경영약체 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상임조합장 직무범위
농식품부는 비상임조합장이 조합경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직무, 즉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맡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는 규모화된 조합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들고 있다. 비상임조합장이 조합 대표로 대외활동을 맡고, 내부적으론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의 경영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이미 자산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을 도입하게 해 놓은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 조합원이 선출한 대표자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협동조합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조합장이 교육지원사업이나 경제사업을 챙기지 못할 경우 조합사업구조가 신용사업에 편중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자산규모 2천500억원 이상 조합은 비상임조합장을 의무도입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의 업무권한은 정관에서 정해, 업무집행권을 미부여하거나 경제·복지후생사업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할 수 있다. 2천500억원 미만의 자산규모를 가진 조합은 정관을 통해 상임이나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임조합장의 경우 상임이사를 둘 경우 상임이사가 위임·전결 처리하는 업무 이외를 맡고, 상임이사는 경제·신용·보험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맡을 수 있다. 상임조합장이 상임이사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장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자산 2천500억원 미만 조합에서 비상임조합장을 선택할 경우, 조합장은 업무집행권이 없고, 상임이사가 모든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자산 1천500억원 이상 조합은 의무적으로 상임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