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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 정부, 축산인과의 약속 충실 이행

소통으로 농민 눈물 닦아주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방역·유통체계 체질개선…청탁금지법 반드시 개정
무허가축사·축산식품업무 환원 등 시급히 해결을

 

축산인들은 새 대통령이 축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줄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축산업에 대해 높은 애정을 보여왔을 뿐 아니라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축산업은 국민건강”이라며 축산업 지원과 육성 의지를 분명히 밝혀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축산방역 조직·예방강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한국형 백신 생산체계 구축,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국제적 농업방역 협력, 양계 GP센터 설립 지원 추진 등을 내걸었다.
또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수급·가격 안정,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지역농업 조직화 등 농협 유통 기능 강화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먹거리 안전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며 국가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빈틈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농약·항생제·중금속 사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축산농가, 집유장 등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 관점에서 농축산물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의 경우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쌀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축산단체장과 간담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 농업 가치에도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축산업 등 농업은 식량안보다. 시장경제논리에 방치해 둘 수 만은 없다”며 국가주권 차원에서 농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해 왔다.
또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없다. 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는 농민 눈물과 헌신이 깔려 있다. 이제 정부가 보상해야 할 때다”며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대 공약을 통해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산업 육성 공약에 대해 축산인들은 “약속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실천과 이행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어 △무허가축사 대책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제외 △축산식품업무의 농식품부 환원 등 축산분야 3대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축산업은 이미 농촌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했다. 농업 생산액 중 42%가 축산업이다. 축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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