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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닭’ 유통, 이달 내 전면 재개될 듯

15일 이후 AI 종식 선언 예상 따라
일부 지자체 이동승인서 발급 미뤄
즉각적 유통 재개 여부는 지켜봐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닭 유통이 이달 중 전면재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조건부로 재개됐던 산닭 유통이 15일 이후부터는 정부의 AI 종식선언과 함께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이 금지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의 방역조치 해제 요청에 따라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들에게 ‘산닭(살아있는 토종닭)’에 대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유통재개를 허용했다.
AI 비 발생 시·도는 허용하되 발생 시·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계류장에 잔존해 있는 AI 바이러스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유통자는 계류장 이용을 금지, 산닭 판매소·가든 형 식당에 대해 월 1회 AI 항원검사도 실시했다.
이밖에 ▲유통차량 세차 권고 및 소독 철저 ▲출하 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및 임상예찰 점검 철저 ▲유통자 유통실적 보고 ▲토종닭 농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홍보 등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추후 유통시설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 시·군 농장 산닭 반출 및 금지, 공급 농장, 유통 상인은 산닭 추적정보 제공 등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 같은 지침의 적용기간은 전국의 모든 방역지역 해제 시 까지다.
현재로선 전북지역이 제한돼 있는데 다행히 이번 주 사실상 해제될 전망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일(12일) 익산 시 방역대(4개소)내 142호를 대상으로 해제를 위한 일제검사가 ‘이상 없음’으로 끝나면 익일인 13일 ‘해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후 즉각적으로 산닭 유통이 재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은 “현재도 발생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유통이 허가된 상황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동승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며 “종식선언 이후에도 즉각적인 유통재개 가능여부는 지켜봐야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고생한 농가들이 조속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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