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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헬퍼 지원, 중앙정부가 컨트롤해야

낙육협, 2017년 도별 낙농 지원사업 현황 조사 발표
“산업특성상 꼭 필요…중앙정부 사업 편입, 고른 혜택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낙농헬퍼 지원사업이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2017년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매년 낙농 지원사업 현황 조사를 통해 도(연합)지회에 책자로 제작·보급하고, 중앙·지방 정부 지원대책 건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연중무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진 낙농가에 대체 인력인 ‘낙농 헬퍼’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아침, 저녁으로 착유를 해야하는 낙농산업의 특성상 일손이 부족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그 때마다 생기는 낙농가들의 고충을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조합이나 낙우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헬퍼사업도 있지만 6개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서도 헬퍼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올해 낙농 헬퍼를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가 6곳으로 늘어난 점을 볼 때, 중앙정부 지원사업 편성을 통해 전국적인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우수한 낙농(축산) 지원정책들이 타 지자체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협회 중앙회와 도(연합)지회 간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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