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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실태 점검

환경부-지자체 합동, 지난 17일부터 실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지난 17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이같은 방침은 가축분뇨와 퇴· 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의 하천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축산농가가 많지 않은 광역·특별시도는 이달 중 자체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을 비롯해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사전에 선별된 840여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는 물론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는 행위,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하여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 액비의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여부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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