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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화사업 보조비율, 제한적 상향조정

올해·내년 30%로…방역대책 일환 가금농장 한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가금농장에 한정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이 상향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대책 일환으로 가금농장에 한정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을 올해와 내년 3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이 올해 10%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들이 방역 개선대책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고, 사업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규사업으로 밀집지역 재편에 참여하는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보조 3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 시범사업은 보조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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