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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백신 접종횟수, 농가 자율에 맡겨야”

환경·백신 특성 따라 탄력적으로…당국은 점검만
일각 주장 설득력 얻어…농식품부, 고시 개정 검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구제역백신 접종횟수를 농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많은 축산농장에서는 1회접종, 2회접종 이런 식으로 농장 환경에 맞게 구제역백신 접종횟수를 달리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이후 구제역백신 공급선이 다변화돼 있는 상황에서 접종횟수 등 한가지 접종방법을 여러 백신에 들이대는 것은 백신 효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백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용법·용량으로 관련고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구제역백신 접종횟수 등은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에서는 돼지 자돈 8~12주령 1차만 접종 등 축종별·사육구간별 구제역백신 접종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내용 중 방역당국에서는 구제역 방역 강화차원에서 자돈 구간에 2회접종 의무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축산농가에서는 (지금은 2회 접종 필요성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비용 증가, 이상육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접종횟수를 강제규정할 것이 아니라 농장 자율에 맡기되 항체형성률 검사를 통해 농장 백신접종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즉 농가는 스스로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당국에서는 그 점검만을 담당하면 되는만큼 방역당국-농가간 소모적 갈등도 유발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한다.
농식품부 역시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관련 고시 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1회접종이든, 2회접종이든 항체형성률을 끌어올린다면, 구제역 예방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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