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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적법화 이대로 가면 한우 번식기반 붕괴”

한우 무허가 비율 소규모 농가 절대적
어려움 커 연달아 폐업시 산업 초토화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한우농가들의 현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육농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부업농가의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한우산업의 송아지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우농가의 무허가 비율은 전체 사육농가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이 한우가 타 축종에 비해 무허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육농가 중 절대 다수가 2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 이기 때문이다.
이들 소규모의 농가의 경우 그 동안 간이 시설을 활용해 송아지를 생산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들 농가의 대다수가 이번 적법화에 어려움을 느껴 폐업을 선택할 경우 한우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2016년 4/4분기 기준 한육우 사육농가 중 20두 미만은 5만7천86농가로 전체 8만9천879농가의 63%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허가축사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부업 한우농가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사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우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바로 이들 부업농가들이 우량송아지 생산기지로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라며 “무허가 적법화로 인해 이들 농가들 중 상당수가 폐업이나 전업을 선택,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 도입이 시급하며,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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