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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대책 대선공약 첫 공식화 ‘주목’

홍준표 후보, 적법화 기간연장…규제 개선 후속대책 마련 약속
축산인 최대현안 반영 표심 잡기 나서…‘도미노 공약’ 관심 집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무허가축사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선후보가 출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난 1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을 살펴보면 축산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무허가축사 대책을 공식화 한 것은 홍준표 후보가 처음이다.
홍준표 후보는 축산분야 대선공약에서 집권시 선량한 양축농가 지원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즉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오는 2021년 3월 24일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대책도 약속했다.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대책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산현실과 맞지 않는 축사관련 규제 개선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무허가축사 문제는 양축농가들의 직접적인 생존권이 달린 현안인데다 국내 절반 정도가 영향권에 있는 만큼 양축농가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다른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발표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집권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바로 제출, 우리 농축산물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활용, 농축산업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청년농업인 직불제와 농업인 월급제의 전국 확대,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수당제 실시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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