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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탁상행정이 빚어낸 속 빈 대책 불과”

김현권 의원, 가금단체와 공동기자회견서 강력 비난
방역비 부담 지자체 전가 등도 문제…실효 의문 제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금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AI 방역 개선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정부의 AI 방역 대책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 등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많다”며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의 결과’ 라고 평가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방역 컨트롤타워(가축방역국) 신설 등 방역대책 예산확보 방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방역 실패로 AI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가 과연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인지 의문”임을 지적하면서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가축방역 컨트롤 타워 부재와 야생조류 예찰 업무의 환경부 이관으로 인한 초동대처 능력 약화를 우려하며 관련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예찰업무 수행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어 재원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살처분 보상금 일부와 매몰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보상 책임이 지자체로 넘어온 상황인데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상이 한시가 급한 농가에게 제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거점 계란인수도장 설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가금단체장들도 정부의 AI 방역 개선대책을 조목조목 지목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세을 양계협회장은 “산란계의 경우 수당 사육공간 0.075㎡라는 ‘복지형 케이지’는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도 일반 케이지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금하고 있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며 “케이지 면적화대는 농가에게 금전 피해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학 육계협회장은 AI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철새의 이동경로에 노출되어 있는 일부 위험지역 축사의 이전·폐업·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농가의 분산·재배치를 추진하면서 담보여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가 국가재난인 점을 감안, 방역 관련 모든 비용은 정부의 특별회계로 편성해 집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불가항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김병은 오리협회장은 “하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 결국 가금농가를 몰아내려고 한다. AI 확산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도 “토종닭 업계는 이동승인서, 자체 소독, 일제 소독 등 정부의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중개상 인증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산닭 유통의 제한적 해제 조치를 조속히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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