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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세 철회…‘삼진아웃’ 도입

정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확정
논란 일던 ‘휴지기제’ , 사육제한 명령 대체
방역정책국 신설 대신 전담조직 개편으로
계란 GP센터 의무화, 단계적 추진키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5년 이내 3회 AI·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방역 개선대책은 그간 AI·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가득 담아내고 있다.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간담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이 대책에 대해 여전히 방역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제일변도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대책에는 “생존권이 달렸다”고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삼진아웃제’가 들어갔다. 다만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이라는 단서를 달아 농가의 책임있는 방역을 주문하고 있다.
지자체 방역 재원 확보 수단으로 지자체 건의에 따라 추진돼 오던 가축방역세 도입은 일단 빠졌다.
관계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필요성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충돌했고, 농가 비용부담 증가 등을 우려한 축산업계 요구안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방역부담금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놨다.
역시 논란이 됐던 ‘휴지기제’는 사육제한 명령으로 대체됐다.
대책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해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해 예를 들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이 지역에서 육용오리, 토종닭 등 가금류 사육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의업계가 요구해 온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은 이번 대책에서도 ‘전담조직 재편·보강’이라는 표현으로 비껴갔다.
질병전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계란유통상인을 대상으로는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을 금지시켰다. 계란 GP센터 의무화는 ‘단계적 추진’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단기적으로 위험시기 거점인수도장을 운영하게 된다.
축산농가의 방역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해 평가액 1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밀집사육 지역 내 가금농장이 이전하거나 시설을 현대화한다면, 올해와 내년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을 30%로 끌어올려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대책에는 습식사료 급여금지,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산란계 신규허가 시 복지형 케이지 사용 의무화 등 예민하면서도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잔뜩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에 힘쓰는 한편, 농가 등 관계인들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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