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포커스>무허가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지상중계

“지킬 수 있는 법 만들어 달라…특별법 제정 절실”

[축산신문 ■ 정리=이일호 기자]



무허가축사의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발효시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전체 양축농가의 절반수준에 달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보유 양축농가들이 농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 나아가 국내 식량자급 기반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이 지난 4일 본지 후원으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축산위기 심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그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와 양축현장에서 생각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이날 제기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농식품부 “농가 피해 최소화 노력”
환경부 “발효 시점 문제 있으면 보완”
국토부 “지자체 협력토록 대책 마련”
축산단체 “이대로라면 축산 붕괴”



△김현권 의원
농업과 축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축산업은 농업농촌을 지키는 힘이다. 그런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축산인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민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다.
고백컨대 본인도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우를 키우는 사람중에서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다.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덧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허가축사가 돼버렸다. 우리나라 실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만 하다보면 축산은 할 곳이 없다. 산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산에서 조차 축산을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 농지를 활용하면 좋으련만 그나마 민원 때문에 쉽지 않다.
이제 적법화 기간을 연기하든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중에 있다. 준비 과정이 쉽지 않다. 선뜻 동의해 주는 의원들이 없다는 거다. 이게 축산업을 바라보는 비축산인들의 시각이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


△최명철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내달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상황을 점검할 농식품부 차관주재의 영상회의를 월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 부지사가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시·도별 적법화 대상 농가 대비 완료농가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논의하게 된다.
이달부터는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축산환경관리원, 건축사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도 담당자, 해당 시·군(건축·환경·축산) 등으로 구성된 중앙 상담·점검반을 가동, 적법화 실적 저조 지자체, 민원다발 시·군 등을 직접 방문, 월 1회 이상 농가 상담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적법화 진행 상황 등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보관리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만료에 따른 범법자 양산을 막고 폐업 등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는데 노력하겠다.


△이병규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은 제도와 행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옳은 표현일 것이다. 비현실적인 제도와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한사람인 축산농가들이 신음하지 않고 있나.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을 보자. 지역마다 사육규제가 다르다. 이게 법인가. 더구나 FTA로 인해 시장이 열린 상황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환경부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처들로부터 규제를 받아오다 보니 수입축산물과 경쟁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서는 애매한 법(가축분뇨법)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로인해 농업경제를 책임지고, 국민 식단을 책임져온 죄밖에 없는 우리 축산농가들은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을 처지다. 수십년간 생계를 이어온 터전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일반 국민들이 거주하거나 생계를 맡겨온 곳의 무허가도 똑같이 뜯어내야 한다.
정부에서는 축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확인해 봤나. 게다가 환경부처에서 왜 건축물까지 다루려고 하는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축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
축산물은 식량이고, 식량은 무기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떠넘기기 보다는 ‘법 다운 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만약 가축분뇨법이 발효, 식량기반이 무너진다면 실질적인 대책없이 가축분뇨법을 만든 담당자들은 모두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우리 축산업계도 국민들에게 사랑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율범 과장(환경부 유역총량과)
우리 부서에서 가축분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4명이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모두 다발하고 있는 축산현장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응하면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민원과 축산현장 모두 만족할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면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가져도 좋을 듯 하다. 만약 가축분뇨법 발효시점에 가서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환경부도 무허가축사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


△김준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우리 부처에서는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감면과 함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가설건축물 적용 재질 확대, 간이축사용 가설건축물 일부 지붕의 합성강판 허용은 물론 축사간 연결부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돌출차양에 대한 건폐율 제외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양축현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외면되고 있다면 관련부처와 협의해 지자체에서 협력토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만 그 도입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행강제금의 추가완화는 힘들다.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연장을 우선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유예기간 연장은 무의미해 질 수 밖에 없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규제는 현황측량을 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벌금으로 대체하되 법률에 관계없이 적법화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을 보자. 무허가축사가 적법화 되지 못하는 유형이 수없이 많다. 현장에 가보면 내 자신도 알지 못했던 걸림돌이 수없이 튀어나온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지역공무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다보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기관을 찾은 축산농가들이 담당부서들을 방황하다가 되돌아오기 일쑤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동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진실로 적법화 의지가 있다면 법률과 관계없이 가능토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현재 일선 지자체의 비협조,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마련한 적법화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현장의 유권해석 요구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양축현장의 적법화 진행률이 매우 저조한 게 현실이다. 더구나 법개정 이후에야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면서 실질적인 적법화 기간도 부족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축사는 아예 정부의 대책에서 제외, 적법화 기회조차 상실하면서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즉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을 오는 2021년 3월24일까지 연장하고, 국무총리실 주재하에 범부처 차원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한시적인 건폐율 상향조정(80%)과 60% 용도지역확대, 축사 특성을 감안한 소방법 개정, 적법화 측량시 기존허가 부분에 대한 측량비 부담면제, 착유세척수 처리대책 마련 등이 후속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협조 제고를 위한 관련부처 합동대책과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 농가별 추진상황 점검도 뒤따라야 한다.


 △오세을 회장(대한양계협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18년 3월24일 이후 많은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다.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간소화와 함께 일괄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연장은 지자체의 관내 축산농가별 현황 및 적법화 가능시점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신축수준의 비용투입이 불가피한 현실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
‘적법화’ 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다.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양성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강조해 왔지만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모든 축산업계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시행도 안됐는데 특별법을 언급하는게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도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축산농가를 과감히 정리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지역 지자체가 정부대책을 쉽게 따르겠나.
이러한 상황에 유예기간만 연장된다고 해서 2.4%에 불과한 적법화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의문이다. 더구나 무허가축사가 안되는 유형도 ‘백인백색’인게 현실이다.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되, 특별법으로 적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뒤에 규제에 나선다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축산농가들도 보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 추세라면 우리 축산은 무너진다. 한우의 예를 들어보자. 부업규모 한우농가의 경우 적법화가 어렵고 까다롭다 보니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추세다. 할 수 있을 때 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송아지사육기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