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사각지대’어쩌나

입지제한지역 농가 ‘생존해법’ 절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 남양주에서 대를 이어 낙농을 하고 있는 A씨는 요즘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약 1년 후면 지난 22년 동안 삶의 터전이 돼 온 목장이 폐쇄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A씨는 “아버님께서 낙농을 시작하신 게 1969년이었으니 50년 동안 지금의 이곳을 벗어난 적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뜯어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하소연 했다.

그린벨트·수변지역 등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외
유예기간 만료시 법적 규제  작용…사실상 ‘시한부’
현대화자금 지원받아 증개축 사례도 있어 거센 반발

무허가축사의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종료시점(2018년 3월 24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양축현장이 들끓고 있다.
지금껏 적법화가 이뤄진 무허가축사는 약 2.4%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의 집계대로라면 약 6만호에 가까운 양축농가가 농장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래도 일반지역에 있는 무허가축사는 입지제한지역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다.
운좋게 적법화 의지를 가진 지자체 관할의 양축농가라면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다. 늘 불안감 속에 지내야 하는 괴로움만 감수한다면, 유예기간 종료 이후라도 지자체의 처분에 따라 폐쇄나 사용중지 명령을 잠시 피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 양축농가들은 이러한 행운을 기대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에서 입지제한지역은 아예 빠져있는데다 지자체의 행정규제를 법률로 의무화 해 놓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설령 지자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에 대해선 무조건 행정명령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다.
A씨는 “관할기관으로부터 그린벨트 내의 축사는 아예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지역에만 같은 처지에 놓인 낙농가수가 수백명으로 알고 있다. 이들 모두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심경일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농장 운영 도중 입지제한지역으로 묶인 농가는 억울함이 더할 수 밖에 없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로서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를 통해 축사를 증개축한 사례도 상당수인데다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농가들은 “정부가 지원했다는 것은 결국 장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많은 돈을 들여 축사를 만들어 놓았더니 한순간에 돌변, 불법 건축물로 몰아 문을 닫으라고 하는게 말이되느냐”고 울부짓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한시적으로 입지제한지역 내 허가면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하되, 가설건축물도 인정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통해 적법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입지제한 이전에 축사를 설치한 ‘선량한 농가’에 국한해야 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입지제한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해 오던 중 축산업의 규모화 추세와 함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시설을 허물고 축사를 신축한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일반 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대책은 일부 제시되고 있지만 입지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입지제한지역 무허가 양축농가의 숫자가 얼마인지 추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해당농가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