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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확대경>축산업계 대선 공약 요구안

“산업 가치 걸맞은 전방위 진흥책 절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왜소한 조직 확대…축정 기틀 강화
식량안보 차원 생산기반 안정 도모
FTA 경쟁력 제고…지원대책 현실화

 

축단협은 이번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통해 축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식량산업으로서 중요성에 걸맞는 육성대책을 주문했다.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과제
▷농축수산업수석 신설 또는 농축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축단협은 현재 10명의 청와대 수석 가운데 농정부문의 부재를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조직은 1국4과1팀, 축종별 전담인력은 1~2명 수준으로 전방위 지원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축산부문 예산 역시 농식품부 전체 예산 가운데 10.4% 불과한 만큼 미래생명산업으로서 농축산업 육성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통해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을 부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축산식품 업무 농식품부로 환원
축산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업무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축단협의 분석이다. 따라서 가축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검사, 방역·검역 업무를 통합하여 ‘농식품부’로 일원화 할 것을 건의했다.


▷ 자급률 목표 상향
축단협은 축산물의 자급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향후 10년내 주요축산물의 무관세 현실화가 예고돼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축산업이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감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주요 식량의 자급률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 제외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농축산물 소비감소와 연관산업의 위축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 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온 우리 축산농가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게 축단협의 분석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가액범위’ 안의 금품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소비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 농가생산기반 안정을 도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통관련 정책지원 강화
축단협은 도축 가공 운송 판매 등 유통부문에 대한 저리(생산자와 동일한 수준의 1% 금리)의 시설운영 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축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농가경쟁력 강화 과제
▷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지자체의 전수조사 결과 축산농가 11만5천호 가운데 52.2%인 6만190호가 무허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1년여 남은 시점(2017년 1월말 기준)의 적법화 실적은 2.4% 에 불과한 상황. 축단협은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우선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와 배출시설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위탁사육제한 특례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입지제한구역 무허가축사 대책과 적법화 이행강제금 경감방안도 건의했다.


▷FTA 피해보전 대책 강구
축단협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완화(3개년 평균가격의 90%→100%) 및 보전비율 상향(90% → 100%)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예정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축산업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 사용방안 마련 및 운영시 축산단체와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요구안에 포함됐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비율 상향과 저리융자 전환, 축종별 맞춤형사양관리 체계 및 개량지원 확대, 영세 한우 번식(암소)농가 경영지원 및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지원 대책도 요구했다.


▷청정축산 정책지원 강화
개별농가 냄새저감 시설 설치자금 지원방안을 새로이 마련하되 분뇨처리 차량에 대한 면세유 적용, 축산악취 관리 조직·인력의 확보를 요구했다. (가칭) ‘AI 발생방지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고위험 밀집·취약 지역의 농장 이전·폐업 및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방제단과 NH방역지원단 확대, 거점소독시설 원스톱 방역시스템구축, 가축질병공제 조기도입, 육용오리 토종닭 대상 겨울철 휴지기제(11월~1월 사육제한)도입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매몰비용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역별 거점 계란유통센터 설치도 이번 요구안에 포함됐다.


▷ 조사료 생산 확대
벼 대체작물로 조사료 재배 시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300만원/ha)하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자경’의 범위에 휴경논 이모작을 위한 단기임대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축단협의 분석이다. 조사료 재배용도의 간척지 제공 확대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도 요구했다.


▷ 기업 진출제한
기업의 축산진입은 반드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토록 하되. 협동조합 패커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업형 및 대군농장의 정부지원 제한방안도 이번 요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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