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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허가축사 대책 평범한 접근으론 한계”

양돈조합장협의회, ‘특별법’ 염두에 둔 대응 농협에 주문
지자체 적법화 외면…명문화된 지침없인 변화 기대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조합장들이 실질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2017년 제1차 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용·대구경북양돈조합장) 자리에서다.
양돈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그간 활동과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이전 현안과 같은 수준의 대응만으론 지지부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특별법’ 제정까지 염두에 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부경양돈농협 이재식 조합장은 “김해시의 경우 과거에는 건폐율 60%의 농림지역이던 곳이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해당지자체는 건폐율을 이유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정부 방침이라도 별도로 명문화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특별법’ 없이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년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제주양돈농협 김성진 조합장은 “지자체에서 주민동의서 없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천부지에 포함돼 있을 경우 이전에 설치된 농가도 마찬가지”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양돈조합장협의회 이상용 회장은 이에대해 “기존 법리대로만 평범하게 접근해선 안된다. 농협중앙회에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돈조합장협의회는 대한한돈협회가 추진중인 미래한돈혁신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그 방법으로 최소한의 금리를 적용해 6개 조합에서 모두 20억원을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중점사업으로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돈가 상황에 대응한 할인 및 시식행사를 탄력적으로 전개하되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량 확대 지원사업도 강화키로 했다. 양돈농협 패커 육성을 위한 판매능력 확충과 컨설팅 역량강화 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축사은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 참여조합원 확대, 후계양돈인 조직화 등을 통해 건실한 미래 양돈조합원 육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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