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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란 GP센터 유통 의무화 대신 ‘거점 인수도장’ 추진

양계업계 “법적 뒷받침 없인 무의미” 반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 사회비용 부담 GP센터 방안 수용불가 입장
양계인 “상인, 농장 출입 필요 없는 근본대책 필요”

 

정부가 판매장 기능의 GP센터(Grading&Packing Center)를 통한 계란유통 의무화 요구에 대해 일단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신 입고와 출고 등 단순 물류센터 기능만을 가진 ‘거점 계란인수도장’ 설치 운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AI사태를 거치며 산업전반에 걸쳐 그 공감대가 형성, 내심 GP센터를 통한 계란유통체계 개선을 기대해온 양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련한 AI방역대책안을 통해 방역에 취약한 가금류 유통구조개선의 일환으로 계란 GP센터 유통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세부추진 대책은 당초 양계업계의 요구와는 달리 GP센터가 아닌 거점 계란인수도장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계란수집 수집차량의 잦은 농장출입 제한을 위해 GP와 같은 거점시설 유통확대가 필요하나 사회적 비용부담 등이 증가한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신규 GP 설립 또는 제도적 유통의무화는 현행 유통구조 및 유통비용 등의 상승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 실시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GP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등 기존 유통시설을 최대한 활용, 각종 방역설비를 확보하고 AI 위험기간(10~2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점 계란인수도장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단순 물류센터로 운용하되, 희망물량에 한해 GP를 통한 계란 세척 및 재포장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거점 계란인수도장의 법적 의무화 등을 포함해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계란인수도장)이 확정될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다만 법적의무화는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 생각할 사안”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GP센터를 통한 계란유통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한양계협회는 당혹감과 함께 이번 정부 대책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계협회의 한 임원은 “국내 계란유통 현실을 감안할 때 법률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의미가 없다”고 전제, “더구나 단순히 입출고만 이뤄지는 계란인수도장은 AI방역은 물론 계란유통 구조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상인들이 농장이 아닌 GP센터를 통해 거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농장출입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론수렴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이 반영, 정부의 궤도수정이 이뤄질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15일 대한양계협회 주최, 축산신문 주관으로 개최된 ‘안전한 계란유통, GP센터가 해답인가’ 좌담회에서 정부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GP센터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 적극 추진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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