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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전국 쿼터관리 이전 ‘수급조절제’ 도입을

농경연, “단계적 제도 시행 바람직” 의견 제기
“농가 재산권 보호 동시 수급 관리…거부감 덜해”
용도별 가격 차등·수급조정가 기반 연동제 제안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와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연구위원 등은 지난 15일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원유의 수급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일본, 미국 등 낙농 선진국들은 생산자 중심의 전국 단위 쿼터제를 통해 원유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있다.
지인배 연구위원은 “전국 단위 쿼터제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선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도입, 현재 농가가 보유한 계약 생산량(쿼터)은 유지해 농가의 재산권은 보호하고, 업체별·농가별 생산량만을 조절해 수급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단위 쿼터제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고 도입 여건이 성숙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농경연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시행할 경우 낙농가의 총 수취금액은 2조1천966억원으로 현재보다 농가 수취금액이 약 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는 203만톤까지 유업체로부터 정상가격을 받고 가공용 원유 6만톤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정상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유의 주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초등학생 인구 감소로 음용우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치즈·버터 등 유가공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가공품의 80% 이상이 수입제품으로 채워져있는 점을 주목했다.
지인배 연구위원은 “국내 낙농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가공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시유의 수급균형물량 이상의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유에 대해서는 생산비, 국제가격, 정부의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생산비에 연동한 원유가격연동제의 가격 결정 구조가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유 시장의 수급 반영을 위해 기준 분유 재고량, 현재의 분유 재고량 등을 바탕으로 설계한 ‘수급조정가’를 도입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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