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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역주의’ 적용 돈육 수입 첫 허용

농식품부, 수입위험분석 거쳐 브라질 정부 측 요청 수용해
산따까따리나州산 위생조건 제정…각국 개방압력 커질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검역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주의’ 개념으로 접근한 돼지고기 수입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키로 하고 브라질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마련했다.
검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브라질 정부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산따까따리나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허용을 요청해 왔고, 수입위험 분석 과정을 거쳐 이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정부가 지역주의를 적용해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SPS 협정에서는 질병·병충해 비발생 지역 및 저발생 지역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OIE에서도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지역 개념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브라질은 수년 전부터 지역주의를 적용한 돼지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해 왔지만 우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돼지고기는 물론 모든 축산물에 대해 지역주의를 내세운 각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선례를 남긴 만큼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요구를 쉽게 외면하기는 힘들게 됐다”며 “더구나 지역주의를 명분으로 한국산 축산물의 해외수출을 추진해 왔기에 명분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지금으로선 보다 강력한 사전검증 작업을 통해 개방압력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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