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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회장 임기변경’ 정관개정안 부결

한돈협 이사회, 차기회장 선거시 혼란 우려 따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4년 단임제인 현행 회장임기를 2년간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대한한돈협회의 정관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한돈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결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사회는 특히 비공개 회의를 통해 회장임기를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관변경이 이뤄질 경우 19대 회장 선거시 연임후보와 신규 후보가 동시에 경쟁하는 상황이 전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사들은 4년 중임제가 일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반대 의견이 많아 정관변경안에 대해 ‘부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 결과를 오는 4월26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될 제39차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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