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절식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이 이달말로 종료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가축절식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절식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돈농가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말 가축 출하전 절식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양축현장에 알리면서 가축절식에 대한 홍보기간을 당초 계획에서 3개월 연장, 이달말까지 실시하되 이후 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가축절식 의무 미이행의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가축절식 의무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과는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 홍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경우 낭패를 겪는 농가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상황이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절식과 관련,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게 없다”며 “생산자단체(대한한돈협회)에서 각 지부를 통해 절식 관련 팜플릿을 배포했지만 그나마 회원이 아닌 경우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다 구제역 등으로 정보 교류의 기회마저 끊긴 상황이다 보니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농가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