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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규 정화시설도 개별 지원 가능

농식품부, 낙농 세정수 포함…생산자단체도 추가
액비유통센터 자격요건 강화…지원은 대폭 확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 추가 설치시도 지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부터 정화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농가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가축분뇨 퇴액비화가 아닌 정화시설의 경우 신규농가를 제외한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한해 개별처리시설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낙농 세정수시설을 포함해 신규 정화시설 농가도 지원이 가능토록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됐다.
생산자단체도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자는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했다.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가축분뇨 자원화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인 곳만 가능토록 하는 등 그 자격요건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액비성분분석기와 부숙도 판정기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은 물론 액비유통센터와 3년 이상 납품계약서가 확인된 농업경영체도 액비저장조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액비저장조의 지원단가는 200톤 기준 기당 1천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2018년 부터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양돈 뿐 만 아니라 한우, 젖소, 닭 농가 역시 ‘지자체 퇴액비 유통협의체’ 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가축분뇨 퇴비화 단일 시설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대상에 포함될 뿐 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때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분뇨처리시설의 광역화 규모화에 따라 소규모 액비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은 올해부터 중단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감안, 시 · 도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방비 50%이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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