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념육류로 축산물HACCP 인증받은 업체이다. HACCP평가기준에 따라 원료육, 반제품, 완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관련업체로부터 원료육에 대한 외부성적서를 수령하고 보관관리 한다면 원료육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 어찌해야 하나?
A.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에 따르면,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원료 공급처)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이에 귀 사는 원료 공급처로부터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수령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면 별도의 검사는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