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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차기 정부에 바란다

  • 등록 2017.02.17 13:50:02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

 

정부조직법 제 3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 축산,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식품산업진흥’사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시 농림부라는 기존의 기관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 하면서 추가된 사무이다.
당시 대통령 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농림부에 식품진흥 사무를 추가하고 당시 식약청이 수행하고 있던 식품진흥 사무를 농림부로 이관토록 계획되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정권 출범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신속히 이관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먼저 철저한 준비를 갖춘 후 이관 받아야 한다”는 논리 아닌 논리로 세월만 허비하다 결국 이관요구 조차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당시 관계자는 우리 농림축산인들로 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라는 기관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하고 ‘수’대신 ‘축’자를 삽입하는 등 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축산관련 사무는 조금도 강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축산분야의 핵심사무인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시키고 말았다. 뒤늦게 안 일이지만, 축산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당시 박근혜 후보 공약 자료에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수많은 축산인들은 하나가 되어 축산업 육성을 주문했고 결국에는 기관명칭에 ‘축’자를 넣는 성과까지 받아냈는데 한쪽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내주는 공약 작업을 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또한 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문 기관명칭을 보면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라고 표기되어 있다. 어찌하여 Livestock 자리에 Rural Affairs가 들어갔단 말인가. 이걸 보고 누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생각하겠는가?
정부조직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명칭에는 ‘축산’을 없애지 못하지만 영문표기 명칭만은 끝내 ‘축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집요한 ‘안티축산’ 관료의 작품이 아니겠는가?  이 또한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따라서 차기 정부는 두 번 다시 앞선 두 정부에서의 농정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니 실천해 주길 바란다.
▲첫째,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존립을 위한 정부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농업의 정의) 중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되어있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관련 산업”을 조속히 규정하여 산업의 외연을 넓히도록 조치하고, ▲둘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식품진흥 사무는 물론 외식업 등 식품관련 사무와 농기계, 비료, 농약, 동물약품 등 제반 관련 산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산업분류표를 개정하여 농림업 GDP에 관련 산업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산업의 생산액을 산정토록 하며 그 규모를 확대시키고, ▲셋째, 농업의 시장 가치 외에 공익적 가치인 다원적 가치를 헌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반영하여 전 국민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미 한계에 와 있는 쌀 산업 중심의 농정방향을 쌀 과잉 문제 해소와 축산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의 농지에는 쌀 재배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사료곡물과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쌀 직불제도 개선 등  고강도 개혁차원의 제도개선이 따라야 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조직, 예산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쌀보다 두 배나 많이 소비하면서 식량안보 및 국민 건강증진에 필수적이며 농업생산액의 43%를 점유하고 있는 축산업을 농축산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대한민국 농축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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