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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의 AI 관련 보상 지원체계

우리보다 살처분 보상금 단가 낮지만 지원제도 활성화

  • 등록 2017.02.17 11:19:19

김재홍 부장 (대한양계협회)

 

 

① 일본의 AI관련 보상지원체계
② 일본 가금산업과 정부조직
③ AI방역체계와 살처분 대응

 

 

 

지난해 12월 효과적으로 AI를 통제하고 있다고 알려진 일본의 방역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현지조사를 다녀왔다. 일본의 농림수산성, 환경성, 그리고 초동방역이 잘된 아오모리현의 방역현장 등을 방문하며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방역체계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조사했다.
특히 일본은 정부가 100%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상한단가가 우리나라보다 적다. 보상금이 부족하다보니 AI 발생 지원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 일본의 양계협회에서는 AI 지원제도로 계란생산자경영안정사업, 가축방역호조사업, AI 보험 등이 있다. 이들 지원체계를 자세히 조사해봤다.


◆계란생산자경영안정사업(계란가격안정사업, 노계도태사업)

197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주목적은 계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지급발동 된다. 농가와 국가가 일정기금을 마련하여 산란계 안정화사업에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만약 계란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안정화사업을 중단하고 노계도태사업이 진행된다.
계란가격안정사업은 농가와 국가가 3:1로 기금을 마련하고, 노계도태사업은 농가와 국가가 1:3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대상은 산란계 농가만 가능하다. 이 사업은 생산농가의 계란가격 안정화에도 혜택을 주지만, AI 발생시 해당 농장에서 부담한 농가부담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축방역호조사업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AI만 보장해준다.
지급기준은 국가가 정하고, 산란계·육계·종계 농가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적립은 농가와 국가가 50:50이며 지급도 마찬가지다. 적립은 농가가 양계협회로 기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할시 정부에 요청해서 구제(정부자금 투입가능)를 받을 수 있다. 만약 AI 발생으로 대다수의 농가가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 보험금을 감액할 수도 있다. 현재 전체 사육마리수의 75%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이 사업은 최대 살처분 수수를 200만수까지 설계했다. 일본은 산란계 200만수 이상의 대군 사육농가가 10개 농장이 있다. 이 경우 가축방역호조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 양계협회는 큰 규모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전염병보험(AI보험)

2005년부터 시작했으며 AI만 보장해주는 보험제도다.
AI 발생 후 재입식을 위해 2천엔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해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양계협회가 민간 보험회사에 요청해 도입됐다. 민간사업인 만큼 보장률은 많지 않다. 이 보험도 200만수까지 설계되어 있고, 산란계 농가만 해당된다. 현재 240농가가 가입됐고, 가입된 수수는 5천만수다. 또한 계란생산자경영안정사업과 가축방역호조사업과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앞선 일본의 지원제도는 우리나라 보상제도와 비교가 되겠지만, 만일 우리 정부가 이를 도입하려면 관련업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AI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개편할 지는 일본의 방식보다 우리의 방식으로 체계를 꾸려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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