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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 친화 축산’ 조성 본격화

농식품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대책’ 발표
분뇨처리 시설 광역화…축산 냄새 집중관리
축산인, 지역민과 갈등·부정인식 해소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가 냄새없는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축산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농장과 분뇨처리장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냄새 등 국민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FTA 경쟁력을 제고하고, 앞으로 환경규제 등에 적극 부응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라 축산냄새에 의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사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깨끗한 축산농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축산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에서는 지역주민과 갈등해소, 지역단위 분뇨처리 체계 구축, 축산시설 냄새 집중관리, 양질 퇴·액비 공급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세부과제로는 우선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500호에서 오는 2025년에는 1만호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규모화된 축산농장 2만8천호 가운데 35%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이 등급화되고, 깨끗한 축산농장 개념이 신설된다.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광역화·규모화된다.
일환으로 축산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분뇨 통합관리·광역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공동자원화 시설은 150개소 설치(돼지 분뇨 30% 처리)되고,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50개소 추진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고, 기존 퇴·액비 검사 등 분뇨중심에서 냄새관리, 축산환경 컨설팅 등으로 기능이 강화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역할도 맡는다.
농식품부는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과 이용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기기 보급에 힘쓰게 된다.
수요처는 일반 농경지 중심에서 과수, 시설원예 작물, 특용작물 등으로 확산한다.
이 대책에 따른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은 이달 중 수립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단위 환경 개선, 친환경농업 활성화, 생산성 향상, 질병 저항력 증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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