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또 구제역 NSP 항체 검출농장이 우선 사업 대상자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30억원(국비 9억, 지방비 9억, 자부담 12억)이 투입돼 양돈농가와 종돈장, 정액 등 처리업체(돼지AI센터) 등 모두 3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350개소에 대해 지원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지원한도는 개소당 1천만원이지만 농가의 사업참여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2년차는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사업이 이뤄지나 3년차 농가에게는 국비 비중이 20%로 줄고 자부담 비율이 50%로 늘게 된다. 4년차일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각 20%로 조정되고, 자부담이 60%까지 올라간다. 5년차부터는 전액 자부담이다.
지원자금은 컨설팅 자문비용으로만 사용할수 있고, 시설이나 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타용도로는 쓸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질병, 사양, 환기 등 모두 227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54개 자문단을 구성. 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농가 선정은 자체평가표 등을 마련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자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제역 NSP 항체 검출농장이 최우선 순위로 선정되며 이후 PED, PRRS 등 소모성질환 발생농장, 사육성적 하위 농장, 신규 또는 2차 지원농가 등의 차례로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또 자문단으로 하여금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과 맞춤형 컨설팅을 12회 이상 실시토록 하되, 컨설팅시 돼지열병과 PRRS, PED, PCV-2,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등 모두 10종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연 2회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문단은 컨설팅농가에 대한 위축돈(환돈)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격요건 등에 대한 중대한 흠결 등 컨설팅 자문단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할 계획이다. 각종 보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농가컨설팅과 의무사항을 불성실하게 진행해도 향후 사업참여 제한조치가 가능토록 했다.